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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당선무효형' 오세훈, 항소심 재판서도 무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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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21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2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직위 상실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21일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오 시장의 변호인단은 “피고인은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사실 자체가 없고, 후원자인 김한정 씨에게 비용 납부를 요청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오 시장은 명 씨를 만났다가 믿을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판단해 멀리하게 됐고, 오 시장의 측근인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명 씨와 다투기까지 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김 씨가 달래고 관리하는 차원에서 명 씨에게 돈을 주게 됐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이 사건의 핵심은 김 씨의 독자 행위를 피고인이 전혀 알지 못했다는 점”이라며 “여론조사 비용 대납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심이 오 시장이 명 씨를 만난 적 있고, 명 씨가 오 시장과 관련한 여론조사를 실시했으며, 김 씨가 명 씨에게 돈을 줬다는 일부 사실에 합리적 근거 없는 추론을 더해 판결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여론조사 실시 경과, 휴대전화에서 확인되는 여론조사 자료, 명 씨가 여론조사를 유리하게 조작한 내용 등을 종합하면 오 시장이 강 씨와 공모해 명 씨에게 여론조사 10회를 의뢰하고 김 씨에게 3300만 원을 대신 내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반박했다. 특검팀은 “그런데도 1심은 일부 여론조사에 대해서만 혐의를 인정했다”며 “1심의 일부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1심 구형량인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 3300만 원을 대신 지불하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1심은 오 시장이 여론조사 5건을 명 씨에게 의뢰하고 비용 2100만 원을 김 씨가 대납하게 했다고 인정해 벌금 1000만 원과 2100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선이 무효가 된다. 만약 오 시장이 이 형량을 대법원에서 확정받게 되면 서울시장직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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