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구청은 지난 7월 30일 건축주인 피큐건설㈜로부터 설계변경(안)을 제출받아 7월 31일 ‘북항 환승센터 시정명령(공사중지) 사전 처분 통지’를 했다. 이후 행정절차에 따라 건축주가 제출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8월 21일자로 건축법 위반으로 공사중지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북항 환승센터 건축물은 건축법 제4조(건축위원회)의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이며, 부산광역시의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동구청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득한 후 공사 착공하였다.
동구청은 건축주가 제출한 설계변경(안)과 공사감리자 의견 등을 검토한 결과,당초 건축위원회 심의 내용과 다르게 기초 지정공사(파일공사) 및 일부 골조(기둥)공사가 진행된 것을 확인하였고, 이는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 변경심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제출된 설계변경(안)에 따르면 건축물의 높이, 층수 및 연면적 등이 변경됨에도 「건축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여 「건축법」 제79조에 따라 공사중지 처분을 내렸으며, 향후 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해 공사관계자에 현장관리 방안을 제출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