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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환 |
부산에서 항공사 기장을 살해하고 과거 동료들도 살해하려 계획한 혐의로 기소된 김동환(50)이 무기징역에 처해졌다.
부산지법 형사7부(임주혁 부장판사)는 21일 살인, 살인미수, 살인예비, 정보통신망법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주거침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동환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전자장치 30년간 부착도 명령했다.
김동환은 지난 3월 17일 오전 4시 50분께 부산 부산진구 한 아파트에서 배송 기사로 위장해 침입한 뒤 A 항공사 기장 B 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밪았다.
또 사건 발생 전날인 같은 달 16일 경기 고양시에서 A 항공사 기장 C 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A 사 관계자 4명을 추가로 살해하려 한 계획을 세운 것으로도 조사됐다.
김동환은 범행을 계획하는 과정에서 전 직장 동료의 계정을 이용해 A 항공사의 내부 운항 스케줄 사이트에 총 17차례 무단 접속해 비행 일정을 확인했다.
검찰은 그가 지난해 8월부터 범행 도구를 구입하고 피해자들을 미행하거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는 등 7개월 이상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했다. 피해자들의 주거지를 여러 차례 답사해 주변 환경과 생활 패턴을 파악하고 범행 시간과 장소, 방법, 도주 경로 등도 미리 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앞서 검찰은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며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양형에 대해 재판부는 “공소사실과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범행 수법도 잔인하다”며 “공사 파일럿 출신인 피해자들이 자신을 조직적으로 음해했고 파멸시켰기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하지만 여러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해 범행 동기를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피해자들에게 반성과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법정에 이르러서도 범행을 후회하지 않으며 다른 피해자들을 위협하겠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재판부는 “살해된 피해자가 한 명이라 해도 피고인은 일반 사람들과 유대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기 어려워 보인다. 이러한 범행이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피고인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