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장관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 촬영물 등 유통사이트 심층분석을 통한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신영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원 장관,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연합뉴스 |
‘합법적 해킹’은 수사기관이 필요할 때 불법사이트에 직접 접속해 단서를 수집하고 원본 데이터를 삭제하는 ‘능동적 방어’를 말한다. 앞서 영국과 호주는 이러한 제도를 도입해 영장을 발부받으면 적시된 목적에 한해 능동적 방어를 허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일 성평등가족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은 ‘합법적 해킹’ 등을 포함한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통합 대응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불법촬영물 유포사이트를 개설하는 것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고, 불법사이트 유통 성착취물을 삭제하고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수사기관의 합법적 해킹이 가능해진다. 또 불법사이트의 수익원인 광고 차단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불법사이트 운영에 이용된 계좌의 거래 정지도 추진한다. 플랫폼사업자에게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발견하면 삭제하고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