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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 논란 명지 인공수로 ‘공업용수’ 일단 제동

대법, 부산시 제기 가처분 인용…본안 판결까지 조례 효력 잃어

  • 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
  •  |   입력 : 2026-08-19 20:50:55
  •  |   본지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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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강서구 명지국제신도시 2단계 사업 부지 전경. 국제신문 DB
대법원이 부산 강서구 명지국제신도시 인공수로에 공업용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한 조례의 효력을 정지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특혜와 상위법 위반 논란(국제신문 지난 4월 30일 자 1면 등 보도) 끝에 부산시와 시의회의 갈등이 법정으로 옮겨간 가운데, 공업용수 공급 계획에도 일단 제동이 걸렸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1부는 최근 시가 부산시의회를 상대로 낸 ‘부산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개정 조례는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효력을 잃는다.

논란은 LH가 명지지구 2단계 사업 부지에 조성하는 길이 1.3㎞ 인공수로의 유지용수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시작됐다. LH는 애초 낙동강 원수를 끌어다 쓸 계획이었으나 수질 문제에 부딪혔다. 자체 정수시설을 설치하려면 급속여과시설 등에 약 192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자, 부산상수도사업본부가 정수한 공업용수를 공급받는 방안을 추진했다.

이후 지난 4월 시의회가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장이 아닌 곳에도 공업용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개정에 나서면서 특혜 시비가 불거졌다. 생산원가보다 낮은 가격의 공업용수를 공급해 LH의 사업비를 줄여주는 ‘맞춤형 조례’라는 지적이었다. 당시 비용추계에는 명지지구뿐만 아니라 삼락·감전천, 학장천, 동천, 초량천까지 공급 대상에 포함돼 5년간 정수 비용이 232억 원에 이를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논란이 커지자 시의회는 조례 처리를 한 차례 보류했다. 이후 공급에 드는 비용을 수요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산정 기준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게 한 수정안을 마련해 지난 6월 9일 재석 의원 35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그러나 시는 공업용수의 공급 대상과 용도를 산업단지 등의 공업 목적에 한정한 수도법과 충돌하고, ‘공익상 필요’라는 기준도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며 재의를 요구했다. 시의회는 지난 6월 23일 재석 의원 32명 만장일치로 조례안을 다시 의결했고, 같은 달 30일 이를 공포했다. 시는 지난달 대법원에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향후 재판에서는 지자체가 조례로 공업용수의 공급 범위를 넓힐 수 있는지와 수요자 부담 원칙을 명시한 것이 특혜·재정 부담 논란을 해소하기에 충분한지가 중점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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