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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선고 주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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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특별검사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구형했다.
19일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 위증 혐의 사건 2심 결심 공판에서 특검팀은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 원과 가납 명령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일반이적 혐의로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받았으며, 최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7년이 확정됐다”며 “형 집행의 실효성을 고려해 벌금형을 구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1심에서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에서 ‘처음부터 국무회의에 필요한 인원을 불러야 한다고 생각했었나’라는 재판부 질의에 “그렇다. 전 세계에 알리면서 계엄 선포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국무회의가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고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하지만 지난 5월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 건의와 무관하게 국무위원들을 추가 소집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