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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조태용 전 국정원장, 2심 징역 2년6개월…1심보다 1년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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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용 전 국정원장.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 체포를 지시한 사실을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3부(민달기 김종우 박정제 고법판사)는 19일 직무유기, 국가정보원법 위반,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위증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 전 원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자격정지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 등 조 전 원장의 주요 혐의에 대해 1심 무죄 판단을 유죄로 뒤집었다. 2심은 조 전 원장이 비상계엄 이후인 2024년 12월 6~10일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 지시를 한 적 없다’는 기자회견을 하고 ‘홍장원 전 1차장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는 문자메시지 등을 국정원과 외교부 직원에게 발송해 국정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 전 원장은 자신의 발언과 문자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했다”며 “국정원장이 이런 방식으로 개인 의견을 공표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하려는 정치적 동기와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조 전 원장이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 등이 군대를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정치인을 체포하려는 상황을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보고받고도 이를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는 1심과 같이 무죄로 봤다. 2심은 조 전 원장이 홍 전 차장으로부터 이같은 내용을 보고받아 정치인을 체포하려는 주체가 국군방첩사령부임을 인지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 내용만으로는 국회에 보고할 의무가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홍 전 차장의 보고내용 외에도 체포의 구체적인 이유와 방법 등에 관한 추가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며 “보고의무를 전제로 한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피고인은 비상계엄 당일 ‘체포 지시’에 관한 보고를 받았음에도 그런 적이 없다는 허위 사실을 외부에 전달해 정치 논쟁에 직접 참여했다”며 “이런 행위는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을 강화하는 법률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고 신뢰받는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길 기대한 국민 기대에도 반한다”고 질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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