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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그래픽. 국제신문 DB |
골프회원권 거래와 경매사업 투자를 미끼로 수십 명에게서 약 30억 원을 받아 가로챈 회원권 중개업체 운영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범행이 들통난 뒤 그의 도피를 도운 연인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골프회원권 거래 업체 운영자 A(40대)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기소된 A 씨의 연인 B(여·30대) 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부산에서 골프회원권 중개업체를 운영하면서 2023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골프회원권 매매 계약금과 보증금, 경매사업 투자금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서 약 30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았다.
그는 동종 회원권업체 운영자에게 “동부산CC 법인 고객 매도자가 있는데 계약금을 미리 잡아야 한다”고 속여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15회에 걸쳐 14억6500만 원을 빌렸다. 그러나 당시 A 씨는 빌린 돈을 회원권 계약금이 아닌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어 그는 다른 피해자에게 “경매사업으로 돈을 많이 벌고 있다”며 투자 등을 권유해 2억 원을 가로챘고, 실제 보유하지 않은 해운대CC VVIP 무기명 회원권 등을 보유한 것처럼 속여 여러 피해자에게서 보증금과 계약금 명목으로 13억 원대도 받아 챙겼다.
B 씨는 A 씨에게 은신처가 필요하자 자신 명의의 부산 해운대구 호텔 객실을 빌려줬다. 또한 피해자들에게는 A 씨의 소재를 모른다고 거짓말하고, 호텔 계약 사실이 발각되자 이를 A 씨에게 알려 즉시 달아나도록 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