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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결국 재상고 선택, 9440억 현금지급 판결 동의 못했나

'노태우 비자금 제외' 대법원 결정에도 분할비율 조정미미

주가 고려·SK실트론 분할에도 이견…이자지급 지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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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사진 가운데).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재산분할 소송 결과에 재상고한 것은 9400억 원이 넘는 거액을 분할하라는 결정이 지나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을 노 관장 측 기여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결정에도 2심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재산분할 비율이 결정된 데 대해 법리적으로 다퉈볼 만하다고 봤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당장 거액의 현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매일 억대의 이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아야 할 현실적 필요성도 무시할 수 없었을 것으로 풀이된다.

15일 재계와 법조계에서는 최 회장의 이번 재상고 결정에 대해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라는 판결에 대해 법리적으로 동의하지 못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대법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이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의 종잣돈이 됐다고 본 2심 판단에 대해 “300억원이 지원됐더라도 불법 원인 급여”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 노 관장 측 재산분할 비율이 항소심에 비해 대폭 낮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파기환송심 결과 노 관장의 몫은 33.3%로 정해져 항소심의 35%에 비해 불과 2%포인트도 낮아지지 않았다. 이혼 확정 이후 SK㈜의 주식 가치 상승분을 분할 비율에 참작한 판단에 대해서도 변동성이 큰 주가를 분할 비율에 반영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이 법조계 안팎에서 제기된 바 있다.

SK실트론 지분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 결정 역시 수용하기 어렵다는 게 최 회장 측 분위기다. 최 회장이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으로 LG그룹으로부터 SK실트론(당시 LG실트론) 지분 29.4%를 인수한 것은 2017년으로, 이때는 노 관장과의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된 시점이었다. 법원이 SK실트론 지분 가치를 7500억 원으로 평가한 것도 해당 지분에 경영권 프리미엄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결과라는 게 최 회장 측 주장으로 전해졌다.

현실적으로는 단기간에 거액의 현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사정도 재상고를 선택한 배경이 될 수 있다. SK㈜ 주식을 매각한다고 해도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에 따라 최소 거래일 30일 전에 계획을 공시해야 하는 등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SK실트론 주식을 매각한다 해도 경영권 프리미엄을 배제하고 세금까지 납부하면 확보 가능한 자금은 원래 보유한 지분 가치에 비해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

최 회장은 오는 15일 자정 부로 9440억 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지 못할 경우 연 5%, 하루 1억3000만 원 상당의 지연이자를 내야 하지만 재상고를 하면 판결이 확정되지 않아 일단 이자 지급을 미룰 수 있다.

이번 결정에는 SK그룹의 경영 안정성과 주식 시장에 미칠 영향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1조원에 육박하는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SK실트론 지분 매각뿐만 아니라 그룹 지주사인 SK㈜ 지분 매각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재계 안팎에서 나왔다. 이 경우 SK그룹 경영권뿐만 아니라 주식 시장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없지 않았다.

최 회장 측은 이런 상황을 고려해 노 관장 측에 일부 주식 지급을 제안했으나, 노 관장 측이 전액 현금 지급 입장을 고수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CXO연구소 오일선 소장은 “최태원 회장 측 입장에서는 법률적 판단을 다시 받는 것을 비롯해 재원 마련 시간도 확보하게 됐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소송 리스크 장기화와 경영 불확실성 지속 등 부담은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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