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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재수 부산시장.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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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부산시장의 과거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앞둔 상황에서 PC를 초기화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 전직 국회의원실 보좌진들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 김수홍 부장판사는 14일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전재수 전 국회의원실 보좌진 4명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보좌진 4명에게 전원 실형을 구형했다. 선임 비서관 A(50대) 씨는 1년 6개월, 보좌관 B(50대) 씨와 비서관 C(30대) 씨는 각각 1년, 인턴 비서관 D(20대) 씨는 6개월의 징역이 구형됐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 10일 전재수 부산시장이 국회의원이던 당시, 부산 지역구 사무실의 업무용 PC를 초기화해 저장된 전자정보를 모두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저장장치인 HDD(하드디스크)를 드라이버로 해체해 망치로 내려치고, SSD(반도체 드라이브)는 손과 발로 구부려 부순 뒤 각각 주거지 인근 밭과 부산 한 목욕탕 쓰레기통에 버린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지난해 전 시장의 국회의원 시절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이 이뤄지리라 예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3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국회의원 시절 수사를 받았던 전 시장은 지난 4월 공소시효 만료 등으로 불기소됐다. 당시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뇌물 산정 가액을 3000만 원 미만으로 봐 공소시효 7년이 적용됐다.
피고인 측은 최후 변론에서 법리상 무죄를 주장했다. 피고인 측 공동 변호인은 전 시장의 금품 수수 의혹의 공소시효가 이미 지난 시점에 문제의 행위가 이뤄졌기 때문에 법리상 무죄에 해당하며, 파손된 PC에도 의혹 관련 증거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사건 1심 선고기일은 다음 달 30일로 지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