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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5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2026 하반기 정부업무보고 사전브리핑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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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파티 의혹 위증 사건’ 재판에서 공판 검사들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고 퇴정한 것과 관련해 당시 수원지검 지휘부의 징계를 청구했다.
법무부는 14일 정 장관이 이 전 부지사의 위증 사건 공판준비기일 법정에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고 집단 퇴정한 수원지검 검사 2명에 대한 직접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법무부에서 직접 감찰을 진행한 결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 비위 사실이 인정돼 징계 의견을 제시한 검사 4명 중 이미 사직원을 제출한 검사 2명은 면직 대상인 점을 고려해 법무부 장관 경고를 했고 다른 검사 2명에 대해 징계를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수원지검 검사 4명은 지난해 11월 25일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송병훈)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위증 혐의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 측 증인 신청이 기각되자 불공정하게 소송을 지휘했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 의사를 밝힌 뒤 법정을 나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튿날 검사들의 집단 퇴정에 유감을 표명하며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지시했고, 정 장관 지시로 수원고검이 감찰을 진행했다.
대검찰청 감찰위원회는 지난 4월 수원지검 검사들을 징계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리며 징계를 청구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해 검사징계법이 개정되면서 검찰총장뿐 아니라 법무부 장관도 검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할 수 있게 되면서 법무부가 대검 감찰위 결론을 뒤집고 검사들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 최종 징계 수위는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은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