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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국제신문DB |
부산구치소에서 다른 수감자를 상습적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에게 법원이 살인 대신 상해치사를 적용, 검찰 구형보다 낮은 형을 내렸다. 13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나원식 부장판사)는 재소자 A(20대) 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9년을 선고했다. A 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피해자 B 씨를 반복적으로 때리고, 같은 해 9월 7일에는 바지와 수건으로 눈을 가린 채 복부 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 등 일당은 피해자 B 씨가 쓰러져 의식을 잃었으나 교도관에게 알리지 않았다. 교도관 순찰 과정에서 A 씨 등은 B 씨가 화장실에서 쓰러졌다며 거짓말로 둘러댔다.
검찰은 이들을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들 3명이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폭행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상해치사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특별한 원한 관계가 없었다. 범행 전후 피해자를 살해할 정도의 적대적 감정이나 동기를 찾을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들이 다른 범죄로 구속된 상황에서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를 계속해 폭행한 점을 불리한 양형 사유로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