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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월 부산 강서구 A 고등학교 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가 설치돼 있던 당시 현장을 AI로 묘사한 모습. |
부산 강서구 A 고등학교 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학생(국제신문 지난 6월 30일 자 6면 보도)이 붙잡혔다. 경남 진주에서는 20대 소방관이 운동시설 내 여자 탈의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물의를 일으켰다.
부산교육청 북부교육지원청은 A 고등학교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가해 학생에게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가해 학생이 설치한 몰래카메라는 지난 6월 발견됐다. 가해 학생은 눈에 띄지 않는 여자 화장실 창틀 상단에 보조배터리가 연결된 휴대전화를 놓아두는 방식으로 여학생을 불법으로 촬영했다. 북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폭위가 징계 처분을 했지만 징계 수위는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학교 징계와 별도로 신고를 접수한 경찰도 수사를 마쳤다. 강서경찰서는 가해 학생이 휴대전화를 이용해 화장실을 이용하는 여학생을 촬영한 혐의(성폭력 처벌법)로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한편 경남 진주경찰서는 20대 소방관 A 씨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A 씨는 지난 5월부터 진주의 한 휘트니스센터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여자 탈의실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소방은 수사 결과를 토대로 직위 해제 등 징계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인터넷을 통해 소형카메라를 구입한 뒤 텀블러에 부착해 여성 탈의실에 놓아두는 방식으로 촬영했으며 피해자는 모두 5명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촬영된 영상이 다른 곳으로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소방은 수사 결과를 토대로 직위 해제 등 징계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