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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씨 등 일당이 온라인을 통해 전문의약품 거래를 시도하는 모습. 부산경찰청 제공 |
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을 밀수입하거나 국내 의약품 도매 유통 과정에서 불법 취득한 후 몰래 판매·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13일 부산경찰청은 불법 취득한 전문의약품을 온라인에서 판매·유통한 혐의(약사법위반 등)로 12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총책 A 씨, 판매·발송책 B 씨 등 30대 남성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4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국내에 근거지를 두고 총책 공급책 판매책 발송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조직을 갖춘 상태에서 대포폰 등을 이용해 은밀하게 전문의약품 불법 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다.
3억6000만 원 상당의 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을 밀수입하거나 국내 의약품 도매 유통 과정에서 불법 취득했고, 온라인 플랫폼 광고를 통해 일반 구매자들에게 판매했다.
현행법상 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들은 국내에서 의사 처방이 있어야 복용하거나 투여할 수 있고,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이들은 범죄로 취득한 수익을 대포 계좌로 세탁했고, 경찰은 피의자들 사무실에서 불법 취득한 전문의약품 5억 원 상당, 범죄수익금 1433만 원, 휴대전화·PC 등 28대, 대포계좌 등 현물을 압수했다. 피의자 소유 부동산 3500만 원 상당의 재산에 대해서도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았다. 국내 전문의약품 도매업자 등에게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업무 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