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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국제신문DB |
6·3지방선거 당시 치열한 접전으로 관심을 모았던 부산 지역 선거소청이 대거 기각·각하됐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6·3지방선거와 관련해 제기된 선거소청 68건 가운데 55건을 심사해 모두 기각 또는 각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중 5건은 소청 대상이나 자격 미달 등으로 각하됐고, 50건은 ‘이유 없음’으로 기각됐다. 나머지 13건은 청구인이 스스로 취하했다.
애초 26표 차로 당락이 갈려 주목받았던 부산시의원 북구1 선거구 소청의 경우, 재검표를 진행한 결과 당선인과 낙선인의 표 차가 30표로 오히려 더 벌어지기도 했다.
이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기되었던 부산시장, 부산시교육감, 부산시의회 의원 비례대표 선거의 무효소청 역시 ‘보정요구 불응’을 이유로 각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