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父 별건 재판도 징역 27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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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그래픽. 국제신문 DB |
재산 상속을 노리고 친형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기도를 막아 살해한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친형 사망 뒤 상속권을 가진 아버지마저 살해해 별도 재판에서 징역 27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부(재판장 임주혁)는 11일 강도살인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장모(40대)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장 씨는 2024년 12월 29일 서울에 있는 친형 A 씨 집에서 졸피뎀을 탄 음료를 마시게 해 의식과 호흡 기능을 떨어뜨린 뒤 입에 구운 달걀을 넣어 기도 폐색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뒤에는 A 씨 계좌에서 1150만 원 상당을 다른 계좌로 옮긴 것으로 조사됐다.
장 씨는 수사 초기 범행을 자백했다가 진술을 번복했다. 법정에서는 “집에서 나올 당시 형이 살아 있었고 스스로 달걀을 먹다가 질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의 혈액과 소변에서 치사량의 졸피뎀이 검출된 점, 평소 A 씨가 이를 처방받거나 복용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장 씨는 범행 전 졸피뎀을 처방받고 인터넷에서 치사량을 검색했으며, 범행 당일 음료와 달걀을 준비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려 가족을 도구로 이용했고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며 “매우 계획적이고 치밀해 죄질과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의 사형 구형에 대해서는 장 씨의 나이와 성장 과정 등을 고려하면 교화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장 씨는 친형 사망 뒤 유산 상속권을 가진 아버지에게 상속 포기를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지난해 3월 부산 해운대구 한 아파트에서 아버지를 흉기로 14회 찔러 살해한 혐의로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7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