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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시의회가 11일 제281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민생지원금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김해시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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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의회(의장 조종현)가 김해시민 1인 당 10만 원을 지급하는 민생지원금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이르면 추석 전인 9월 17일 지급을 목표로 행정 절차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하지만 심의 과정에서 지급 기준 등을 놓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어 향후 과제로 남았다.
김해시의회는 11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고 ‘김해시 민생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최종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오전에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후에 본회의를 열어 수정 가결했다. 수정 내용은 ‘민생지원금의 사용기한이 종료된 경우 사용하지 않은 잔액을 회수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을 ‘회수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으로 바꾼 것이다.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시는 오는 9월 1일 정례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거쳐 사업비를 확보한 뒤, 이르면 9월 17일부터 민생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시는 현재 행정안전부 지급명단 승인과 지급 시스템 구축을 진행하고 있으며, 추경안도 마무리 단계다. 민생지원금 신청기한은 10월 말까지, 사용기한은 11월 말까지로 검토 중이다.
지급 대상은 김해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과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등을 포함해 총 53만7372명이고, 총 지급규모는 1인당 10만원 씩 537억3720만 원에 달한다. 여기에 상품권 발행 수수료, 전산시스템 개발비, 보조인력 인건비, 사무관리비 등을 포함한 총 사업비는 544억5756만 원이며 전액 시비다.
조종현 의장은 “이번 민생지원금이 장기간의 경기 침체로 지친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위로가 되고 지역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다만 심의 과정에서 민생지원금 지급 기준과 판단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설승표 의원은 “사회·경제적 위기 상황의 판단 기준이 포괄적이고 모호해 향후 지원 여부와 범위가 시장 판단에 과도하게 좌우될 수 있다”고 밝혔고, 배현주 의원은 “조례가 존속하는 동안 유사한 지원이 반복될 수 있는 만큼, 시장 판단을 보완할 위원회 등 별도 심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최정헌 의원은 “544억 원이 넘는 전액 시비 사업이라면 조례와 예산, 재원 대책을 충분히 사전 검토했어야 하는데 준비가 늦어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