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진주서도 비슷한 사안 갈등
경남 양산시의회가 입법예고 없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 상설화를 추진하면서 절차적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시민 뜻을 수렴해야 할 의회가 오히려 공론화 과정을 생략한 채 중대한 제도 개편을 밀어붙이려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양산시의회는 12일까지 제213회 임시회를 열고 ‘양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다고 10일 밝혔다. 양산시 조직개편에 맞춰 상임위원회별 소관 부서를 조정하는 내용이다.
10일 취재를 종합하면 의회운영위원회는 11일 이 조례안을 심의하면서 수정안이나 위원회 대안 형태로 예결특위 상설화 내용을 반영할 것으로 예상된다. 운영위는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으로 구성돼 가결 가능성이 크지만, 본회의는 의장을 제외하면 민주당 9명, 국민의힘 10명 구도여서 최종 처리 여부는 불투명하다.
현재 시의회는 의회운영위 기획행정위 도시건설위 등 3개 상임위를 두고 있고 윤리특위는 상설로 운영된다. 반면 예결특위는 예산안·결산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 때마다 한시적으로 구성되는 비상설 기구다.
이 때문에 심사 기간이 짧고 상임위 판단을 재확인하는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상설화가 이뤄지면 같은 위원들이 예산 편성부터 심사 집행 결산까지 지방재정 흐름을 연속적으로 점검할 수 있게 된다. 방대한 예산서를 짧은 시간에 검토하는 기존 한계를 보완하고 심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게 추진 배경이다. 예결특위는 7명 안팎으로 구성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문제는 추진 방식이다. 입법예고 없이 위원회 안으로 상정돼 의견 수렴 절차가 빠졌다. 의회사무국은 의원발의 조례안의 경우 입법예고가 강행 규정은 아니어서 절차상 문제는 없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의회 시스템을 바꾸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공론화와 숙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반론도 크다.
실제로 최근 진주시의회에서 예결특위 상설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일었다. 예산 심사 권한이 특정 의원들에게 오래 집중되고, 반복적으로 상임위 결정이 번복되면 상임위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상임위 활동과 예결특위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것은 과도한 부담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국민의힘 정성훈 원내대표는 “의원 사이에도 이견이 있는 사안인 만큼 먼저 11일 운영위 논의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예결특위 상설화가 필요하더라도 이렇게 급하게 추진하는 것은 맞지 않고, 충분한 공론화와 숙의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강태영 원내대표는 “예결특위 상설화는 집행부 견제를 강화하고 예산 심사를 더 촘촘히 하자는 취지”라며 “원 구성 파행으로 의회 정상화가 늦어지면서 일정상 입법예고 없이 위원회안으로 추진하게 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