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의료기관 적발에 따른 환수 결정 금액이 3조 원에 육박하자 정부가 비정상 진료 행위를 근절하고자 고강도 정밀 조사와 수사 체계 구축에 들어간다.
10일 보건복지부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면 2009년부터 2025년까지 적발된 불법 개설 의료기관은 총 1805곳, 환수 결정 금액은 2조9000억 원에 달한다. 요양기관 부당청구액 역시 2023년 698억 원에서 2024년 1318억 원, 2025년 133억 원을 기록하며 건보 재정 누수가 이어졌다.
최근 적발된 비정상 진료는 암 환자 대상 진료비 페이백, 효과 미검증 주사제 투여 조건 입원 유도, ADHD 치료제 비급여 과다 처방 등 환자 건강을 직접 위협하는 형태로 악화했지만 부당이득 회수에는 난항을 겪는다. 2009년부터 2024년 7월까지 불법 개설 기관에 내려진 환수 결정액 3조4000억 원 중 실제 징수액은 6.92%(2336억 원)다. 개설자 재산 은닉으로 93.08%에 해당하는 3조1427억 원이 미징수 상태로 남아있다.
정부는 지난 6월 가동한 비정상 진료 행정조사반을 중심으로 진료 부적절성을 종합 조사 중이다. 의료법 제66조 비도덕적 진료행위 금지 의무를 적용해 적발 의료인 면허정지 처분과 즉각 고발 조치를 병행한다. 건강보험 거짓 청구 기획조사도 동시 추진한다. 최대 1년 업무정지, 부당금액 최대 5배 과징금 부과, 위반 사실 대외 공표 등 행정 처분을 강화한다.
단속 시스템 첨단화도 진행한다. 내년부터 인공지능 기반 시스템을 도입해 부당 청구 개연성이 높은 의료기관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현지 조사 대상을 자동 선별한다.
사법 절차를 단축해 재산 은닉을 차단한다. 평균 11개월이 소요되던 경찰 수사 기간을 줄이고자 관련 법률 개정을 연내 완료하고, 내년 건보공단 특별사법경찰을 도입해 수사 기간을 3개월로 단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