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소심 “원심 가볍다” 형량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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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그래픽. 국제신문 DB |
수산물 원산지와 수입 경로를 속여 거래업체와 은행 등에서 11억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데다 재판 도중 도주한 업체 대표가 원심보다 무거운 중형에 처해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항소4-3부(김도균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수산물 수입업체 대표 A 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 씨는 2019년 10월 대만에서 냉동꽁치 135t을 수입해 넘기겠다고 속여 한 업체가 신용장 개설 보증금과 잔금 등 1억3200만여 원을 지급하게 했다. 대만 수출업체는 실제 꽁치를 선적하지 않은 채 허위 선하증권(화물 수령증) 등으로 신용장 대금을 받아 갔다. A 씨는 이를 알고도 꽁치를 확보한 것처럼 재차 속여 잔금을 지급받게 한 뒤, 이후 들여온 물량마저 다른 업체에 넘겼다.
A 씨는 2020년 10월에도 대만인이 운영하는 업체의 선박이 공해상에서 잡은 대만산 꽁치 300t을 공급하겠다며 업체 2곳으로부터 계약금 각 1억 원을 받았다. 그러나 해당 선박의 어획물을 공급받기로 합의한 사실이 없었고, 받은 돈은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다. A 씨는 물품을 공급하지 못한 뒤 계약금도 돌려주지 않았다.
중국산 활어를 들여오는 과정에서는 은행을 상대로 신용장 사기를 벌였다. 그는 다른 수산업자와 공모해 중국 수출업체에서 민어와 농어 등 활어 73t을 수입하면서 선하증권을 이중으로 발급받았다. 이어 수입대금을 결제하기 전에 활어를 반출하고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갚을 것처럼 은행을 속여 2020년 두 차례에 걸쳐 4억5500만여 원을 대신 지급하게 했다.
오징어 거래에서는 원산지를 직접 속였다. A 씨는 2021년 대서양에서 잡은 ‘원양산’ 오징어 160t을 공급하겠다며 업체와 5억7600만 원 상당의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실제 확보한 것은 계약과 다른 아르헨티나산 오징어였다. A 씨는 원양산 물량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계약금과 중도금 등 3억2800만 원을 받아 챙겼다.
재판에서 그는 “거래처를 소개했을 뿐, 꽁치를 공급하지 못한 것은 상대 업체 등의 사정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부인해 진지한 반성이 부족하고 원심 공판 과정에서 도주해 재판을 지연시킨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은 너무 가볍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