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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지난달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찰 수사 내부비리 근절 및 민주적 통제 강화 관련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대국민 담화문 발표에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
경찰관 친족이 연루된 사건이 지난달에만 117건 집계됐으나, 최근 6년6개월간 자발적 회피 신청은 77건에 그쳐 제도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가족 연루 사건을 타 관서로 강제 이송하는 ‘상피제’를 도입하며 뒤늦게 수습에 나섰다.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춘생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달 전수조사에서 발견된 경찰관 가족 관련 사건은 총 117건이다. 가족이 피의자나 피혐의자인 경우가 45건, 피해자나 고소·고발·진정인인 경우가 72건이었다. 대상별로는 배우자 33건, 직계존속 47건, 직계비속 37건으로 파악됐다.
사건 대다수인 111건이 일선 경찰서에 배당됐으나, 시·도 경찰청이 맡은 사건은 6건이었다. 감찰 조사를 벌인 사건은 1건에 불과했다. 해당 경찰관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본 자신의 가족 사건을 직접 담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에 44건은 다른 경찰관서로 이송했거나 이송할 예정이며, 15건은 이송 여부를 추가로 검토 중이다. 종결 단계이거나 종결된 사건은 32건, 공정성 침해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이송하지 않은 사건은 26건이었다.
경찰관 스스로 신청한 제척·회피 건수는 2020년 9건, 2021년 35건, 2022년 18건, 2023년 0건, 2024년 5건, 2025년 3건, 올해 상반기 7건에 불과했다. 모두 77건으로, 단 한 차례 전수조사 결과인 117건에도 못 미쳤다. 14만5000명에 달하는 경찰 조직 규모 대비 자발적 회피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된 셈이다.
경찰은 이번 전수조사를 바탕으로 다음달 초부터 가족 사건을 사전에 파악해 인접 관서로 이송하는 상피제를 시행한다. 내부 지침을 통해 우선 적용한 뒤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다만 자발적 신고 외에 가족 관계 파악 방안 마련, 적정 이송 거리 설정이 구체적인 과제로 남는다. 인접 경찰관서로 넘길 경우 기존 인적 네트워크가 중복돼 공정성을 해칠 위험이 있고, 지나치게 먼 지역으로 넘기면 수사 효율이 떨어질 수 있어 세부 이송 기준 마련을 살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