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내부 모습. 국제신문DB
|
양육시설 내 의혹을 언론에 알린 생활지도원을 파면한 것은 부당하다는 노동 당국 판정이 나왔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최근 민주노총 전국돌봄서비스노조와 해고 생활지도원 A 씨가 양육원 측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부당직위해제·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 심판 회의를 열고 이같이 판정했다고 9일 밝혔다. 그러면서도 함께 제기된 부당직위해제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기각했다.
A 씨는 민주노총 전국돌봄서비스노조 울산지부 간부이자 이 양육원 노조 분회장이던 생활지도원이다. 그는 지난해 1월 양육원 측이 보호 아동 통제를 위해 소년통고 제도와 ADHD 치료 약물을 남용하고 있다는 의혹을 언론에 제보했다. 이후 그는 비밀유지 서약 위반 등을 이유로 올해 4월 직위해제된 데 이어 5월 파면됐다.
이에 노조는 “단체협약상 징계 시효가 지난 사안이자 아동 인권을 위한 공익제보에 대한 보복성 해고”라며 3건의 구제신청을 했다. 반면, 양육원 측은 “제보 사실을 인지한 날부터 시효를 계산해야 하며 적법한 절차를 거친 징계”라고 맞섰다.
울산지노위의 이번 판정에 대해 전국돌봄서비스노조 울산지부 관계자는 “부당해고 인용은 환영하지만 부당노동행위 기각은 아쉽다. 정당한 노조 활동으로 해고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판정서 수령 후 재심 신청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육원 관계자는 “아동 치료 기록 등 사생활 정보 유출은 양육 시설로서 좌시할 수 없는 비밀유지 위반”이라며 “지노위 결정도 징계 사유는 인정하되 파면이라는 수위가 과했다는 취지로 보고 있으며, 중노위 재심 등을 통해 법적 대응을 계속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