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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태원 전 북구청장이 취임 직후 북구청 빈 사무실을 쑥뜸방으로 개조한 모습. 임동우 기자 |
오태원 전 북구청장이 구 청사 내에 쑥뜸방을 차려(국제신문 지난 1월 30일 자 1면 보도 등) 사적으로 사용해 논란을 빚은 가운데 부산시가 관련 주민 감사청구 결과를 늦어도 다음 달 발표한다. 주민은 시의 늦은 행정 처리에 불만을 내보이면서도 감사를 통해 전 구청장 책임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산시는 감사심의위원회를 열어 북구 주민 212명이 서명한 주민 감사청구를 수리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 1월 오 전 북구청장은 자신의 건강 관리 목적으로 구청 건물 내 빈 공간을 쑥뜸방으로 개조했다.
당시 쑥뜸방에는 뜸을 뜰 때 발생하는 연기를 외부로 배출하기 위한 배기 시설과 침대 좌욕기 등이 설치돼 있었다. 뜸에 불을 붙이고 끄는 과정에서 바닥과 벽지에 불티가 튀어 사무실 내부 곳곳이 그을렸다. 본지 보도로 쑥뜸방 존재가 알려지자 지난 2월 북구 주민은 시에 주민감사를 청구했다. 주민은 오 전 구청장이 공공건물을 사적으로 이용한 점, 정해진 근무 시간 준수 여부 등의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시는 감사청구 사실을 확인, 공식 수리 전인 지난 4월 북구 정기 종합 감사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이미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5월에도 인력을 추가로 보내 관계 공무원을 조사했다. 시 관계자는 “심의위가 감사청구를 받아들여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다. 늦어도 다음 달 중순 전까지 조사 결과를 정리해 가급적 빨리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감사의 핵심은 구청 건물을 개인용 쑥뜸방으로 이용한 오 전 구청장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묻는지 여부다. 과거 오 구청장은 쑥뜸방 설치 과정에서 구 예산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의 말과는 달리 쑥뜸 연기 배출 시설에 구비 90만 원가량이 투입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도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전 구청장은 공무원이 과도한 비용을 썼다는 취지로 책임을 돌려 빈축을 사기도 했다.
북구는 공공시설을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면 변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구 관계자는 “청사를 무단으로 쓰면 구는 변상금을 내라고 할 수 있다. 쑥뜸방으로 이용하면서 바닥과 벽지 등 시설물을 훼손한 데 대해 원상복구 명령도 할 수 있다”며 “시가 소속 공무원 징계를 요청하면 수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주민은 시가 진실을 주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노기섭 주민감사청구인 대표는 “시는 정기감사로 대체한다거나 주민감사에 대해 별도로 알리지 않겠다고 하는 등 혼선을 빚게 했다. 비록 늦었지만 주민알권리를 위해서라도 진상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쑥뜸방 조성과 이용 등을 두고 거듭 말을 바꾼 오 전 구청장에 대해 시가 진위를 가려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