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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그래픽. 국제신문 DB |
부산지검이 불법 도박 사이트의 범죄수익금 70억 원을 전액 환수했다. 자금세탁책에게서 부동산 등 재산을 몰수했는데, 범죄수익을 통해 얻어낸 자산인 점을 입증했다.
부산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지난 4일 불법 도박 사이트의 범죄수익금 약 70억 원을 전액 국고로 모두 귀속시켰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이 범죄수익으로 증식된 자산이라는 점을 입증해 몰수 판결을 끌어낸 것으로, 불법 도박 사이트의 자금세탁책 A(60대) 씨의 부동산(45억 원)과 금융상품(25억 원) 등을 몰수했다. 앞서 검찰은 자금세탁책의 재산 동결과 부동산 보전 조치를 시행했다. 이후 각종 재산 조회와 금융계좌 추적, 압수수색 등 여러 수사를 진행했다.
자금세탁책은 이미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됐는데, 이 사건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의 부친인 것으로 확인됐다. 아들인 운영자 B(30대) 씨에게서 운영 수익을 전달받아 고가의 아파트를 사들이고 거액의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한 것이다. B 씨는 2017년부터 필리핀에 서버와 사무실을 두고 불법 도박 사이트 16개를 운영해 막대한 수익을 챙기고 가족 등 일당과 550억 원의 자금을 세탁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2024년 범행 발각 이후 현재 해외 도피 중이다.
부산지검 측은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범죄자가 얻은 불법적인 이익을 박탈하고 범행동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