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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교육청 전경. 국제신문 DB |
- 부산 비슷한 10곳 향후 고발키로
학원 간판을 내걸고 미인가 국제학교를 운영해 온 부산 남구의 한 학원이 부산시교육청의 등록말소 조치를 받았다.
부산시교육청은 지난달 30일 남구 A 학원을 상대로 초·중등교육법 위반사항을 2차 고지했다고 3일 밝혔다. 학원 측이 교육부 인가 없이 미인가 국제학교를 운영하고 있어 시정 조치를 요구한 것이다. A 학원은 학원법 항목 위반 등으로 앞서 지난달 27일 학원 등록이 말소된 상태다.
2013년 크리스천스쿨로 설립된 A 학원은 남구 대연동과 강서구 명지신도시에 2개 캠퍼스를 두고 초중고 과정의 국제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문제는 이 학원이 교육청의 인가 없이 학교 형태로 운영된다는 점이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학교를 설치할 때는 필수적으로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A 학원 측은 학원 등록절차만을 거쳤다. 학원은 지정된 요건을 충족하면 등록이 가능해 학교보다 설립 절차가 간편하다.
시교육청의 이번 조치는 교육부가 지난 4월 미인가 국제학교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고발 및 수사의뢰 등 제재를 예고한 가운데 나왔다. 시교육청은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세이브코리아’ 집회를 주도한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세계로우남기독아카데미(세계로학원)에 대해서도 유사한 조치를 취한 바 있다. A 학원과 세계로학원을 포함해 관내에서 운영 중인 미인가 국제학교는 10개 미만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이들 학원을 포함한 미인가 국제학교를 대상으로 이르면 10월 말 일괄 고발 조치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