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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윤기 사건에 대해 살인과 성범죄 사건을 분리 수사하도록 지시한 협의를 받는 전 광산경찰서 형사과장 A 경정이 3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 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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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의 초동 수사를 지휘한 광주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두 번째로 기각됐다.
광주지법 정교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광주경찰청 소속 A경정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종전 구속영장 기각 이후 추가로 확보된 증거자료까지 종합해도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A경정은 장윤기 사건 수사를 지휘하면서 성범죄 정황을 확인하고도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채 일반 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친 혐의를 받는다. 또 장윤기의 스토킹 및 성폭행 관련 범죄를 일괄 수사하지 않고 분리해 다른 부서로 넘기는 등 직무를 소홀히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장윤기 사건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은 지난 21일 첫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압수물 분석과 관계자 조사 등을 통해 보강 수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경정 측은 영장심사 과정에서 장윤기의 강간 등 살인 혐의도 검토했으며 관련 내용을 검찰 송치 기록에 첨부했다고 주장했다. 또 스토킹 사건은 여성청소년과 소관으로 처리에 문제가 없었고, 일반 살인 혐의를 적용한 것도 의도적인 은폐가 아니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