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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법 동부지원 전경.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공 |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로 부동산 개발에 뛰어들었다가 임차인들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시행사 대표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피해를 당한 이들은 대부분 30대 청년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3단독 노행남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18년 5월부터 2019년 3월까지 해운대구 오피스텔 임차인 10명에게서 전세보증금 19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피해자들은 아직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A 씨는 2018년 1월 해운대구에 총 2개 동 80세대 규모의 오피스텔을 완공했다. 토지와 공사대금, 분양 광고비는 약 160억 원이 투입됐다. 그러나 피고인 자본은 최대 7억 원 남짓이었다. 사실상 대부분의 자금을 대출 또는 지인들에게서 받은 투자금으로 충당한 것이다. 이후 분양 수익금으로 채무를 갚으려던 A 씨는 31세대만 분양돼 사실상 사업에 실패했다. 이에 돈을 갚기 위해 미분양 세대에 전월세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A 씨는 “나도 가족들과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다. 보증금을 완납하면 신탁등기를 말소해줄 테니 걱정할 게 없다”고 했으나, 이후 곧 오피스텔을 떠나고 피해자들 세대를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애초 오피스텔 경매 개시 가능성이 있는데도 이를 알리지 않고 마치 계약 종료 때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는 것처럼 속였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씨가 피해자 연락도 받지 않고 잠적했을 뿐 아니라 ‘사업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라는 등 과도하게 당당한 태도로 일관했다”며 “공판기일에 불출석하거나 검찰 조사 도중 휴식 시간에 도망간 사실이 있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