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지식당에 피칭머신 등 담보잡혀
- 감독·코치 골프 접대 진실공방도
프로야구 유명 선수 출신 감독이 지휘하는 대학 야구부가 해외 전지훈련을 나갔다가 피칭머신 등 훈련 장비를 담보 잡혀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인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A 학교와 이곳 야구부 B 감독은 지난 4월 태국 전지훈련 사업가 C 씨에게서 민사소송을 당했다. 지난 1월 16일~2월 20일 진행된 전지훈련의 추가 비용을 달라는 취지다.
발단은 이렇다. A 학교 야구부는 학부모회 명의로 한국 에이전시와 2억 원 규모 전지훈련 계약을 맺었다. 한국 에이전시는 재차 C 씨와 현지 총괄 계약을 하고 야구부를 태국에 보냈다. 그러다 한국 에이전시와 C 씨 사이에 지출 증빙 등 비용 정산 문제를 놓고 다툼이 생겼다. C 씨가 ‘받기로 한 돈을 다 받지 못 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계약구조상 한국 에이전시와 C 씨 간 다툼이어야 할 사안은 별안간 B 감독에게로 번졌다. C 씨가 B 감독을 사실상 계약 당사자라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B 감독이 숙소, 일정, 선수단 규모 등을 자신과 직접 협의한 만큼 비용 문제도 그가 책임져야 한다는 게 C 씨 입장이다. 실상 A 학교 야구부는 한국 에이전시 측에 계약상 대금 전액을 지급한 상태다.
B 감독은 C 씨가 유명인인 자신을 무리하게 갈등에 끌어들였다는 입장이다. 심지어 C 씨는 한국 에이전시로부터 받지 못한 돈이 있다는 이유로 피칭머신과 훈련용 야구공 수십 박스 등 장비를 담보 격으로 잡아 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장비 보관을 C 씨 자신이 피해 준 현지 식당 측에 보증 차원으로 맡긴 터라 장비 반환을 촉구하기도 어려운 사정이라고 한다.
B 감독과 해당 식당 측 설명을 들어보면, C 씨는 자신과 법적으로 관련이 없는 회사를 도용해 식당 측과 전지훈련 식사 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선지급받았다. 게다가 식당 측에 인원이나 식대 규모를 허위로 제시했고 약속된 식사 비용도 일부 미지급해 식당 측은 약 107만 바트(한화 약 4645만 원)를 떼였다고 설명한다.
식당 측은 “한국 에이전시로부터 받지 못한 대금이 있다는 이유로 C 씨가 해당 야구 장비를 학교 측에 보내지 않고 있다. C 씨는 식당에 지급해야 할 식대를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대한 보증 차원에서 각서를 작성, 야구 장비를 식당이 보관하도록 맡겨 놓은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C 씨는 밀린 대금을 받아야 식대를 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C 씨는 자신이 B 감독과 코치진, 그의 은사인 D 전 프로야구 감독 등에게 골프 접대를 했고 주장한다. 향후에도 전지훈련 계약을 유치하려고 사비를 들여 접대했다는 것이다. 학교 관계자인 B 감독이 계약 관련자에게서 접대를 받았다면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생긴다. 이를 두고 B 감독은 음해성 주장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현지에 많은 돈을 환전하지 못한 탓에 일단 C 씨가 골프장을 예약·계산한 것으로, 차후 각자가 비용을 정산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