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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선거법’ 1심 당선무효형(종합)

‘허위사실 공표’ 징역형 집유, 형 확정 땐 국힘 397억 반환

  • 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
  •  |   입력 : 2026-07-27 19:43:15
  •  |   본지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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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27일 서울역에서 관련 방송이 생중계되고 있다. 연합뉴스
제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먼저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출신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말한 것을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발언이 윤 전 서장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돼 있다고 봤다. 윤 전 대통령이 윤 전 서장과 맺은 친분과 신뢰 관계의 정도를 유권자에게 사실과 다르게 알린 만큼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당 관계자에게서 소개받았으며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이 없다고 말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김 여사의 소개로 전 씨를 처음 만난 뒤 2013년께부터 10년 넘게 친분을 유지하고, 개인적·정치적 처지에 관해 반복해서 조언받았다는 특검의 수사 결과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오랜 친분이 있던 전 씨와의 관계를 선거 과정에서 우연히 소개받은 사이인 것처럼 부인했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관계는 대통령 후보자가 국정 운영에서 합리적 판단보다 비공식적 영향력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가늠할 사안으로, 당시 유권자의 관심도 컸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상 대통령선거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하면 선거비용의 전액을 보전받는다. 그러나 이후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 보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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