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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인형·이진우·곽종근.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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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병력을 투입하고 정치인 체포조를 편성·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군 고위 장성들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국군수도방위사령관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에게는 징역 25년,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과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는 각각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들의 내란 행위는 헌법이 정한 합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폭력적 수단을 통해 국회 등 국가기관의 권능 행사를 붕가능하게 하려는 것으로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했다”며 “엄정한 법적 책임 추궁은 헌정질서 수호와 형사사법 절차의 신뢰, 정의 실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여 전 사령관에게 “내란 모의부터 실행까지 고등학교 선배인 윤석열, 김용현과 한몸처럼 움직였고 육군사관학교 동문인 이진우, 곽종근과 단일대오를 형성하는 등 가장 큰 역할을 했다”며 “내란 범행 준비의 두뇌 역할을 했다”고 질타했다.
이 전 사령관에 향해서는 “국회에 모인 시민들로 인해 봉쇄가 어려워지자 군사경찰에 체포 명령을 내리는 한편 국회의원을 의사당에서 끌어내도록 지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휘했다”고 지적했다. 곽 전 사령관에겐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사, 중앙선관위 과천청사 등에 병력을 출동시키는 등 핵심 폭동행위 전반에 가담했다”고 꾸짖었다.
이날 오후 재판에선 피고인들의 최종 변론과 최후 진술, 선고일 공지가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