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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36주 임신중지’ 산모, 1심 유죄 뒤집고 무죄…중절 수술한 의료진은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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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네트워크’ 소속회원들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후기 임신중지 여성 ‘살인죄’ 적용 사건 선고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36주 태아 낙태’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산모가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중절수술을 진행한 의료진은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김용석 부장판사)는 23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병원장 윤모 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고 90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수술을 집도한 의사 심모 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윤 씨와 심 씨에게 각각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산모 권모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은 윤 씨에게 징역 징역 6년과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고, 범죄수익 약 11억5000만 원을 추징했다. 심 씨는 징역 4년, 권 씨는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윤 씨에게 환자를 소개하고 알선비를 챙긴 한모 씨 등 브로커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윤 씨와 심 씨가 2024년 6월 임신 34~36주 차인 권 씨에게 제왕절개 수술을 해 태아를 출산하게 한 뒤, 사각포로 태아를 덮고 냉동고에 넣어 살해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산모 권 씨는 사건 당시 태아가 뱃속에서 사산된 상태로 배출된다고 알았을 뿐, 산 채로 모체 밖으로 나온 태아를 의사가 살해할 것이란 사정은 몰랐다고 판단해 살인 혐의로 무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권 씨가 태아가 모체 밖에서 독립적으로 생존이 가능한 상태임을 알고도 사체처리 동의서에 서명하는 등 범행에 가담했다고 봤다. 하지만 2심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본 1심 판단을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권 씨가 브로커들에게 ‘아이가 사산돼 나왔는지 (의료진에) 물어봐 달라’고 했고 브로커가 ‘그렇다’고 답했다”며 “권 씨 입장에선 이 내용이 의학적 지식이 없는 브로커가 의료진에게 문의하지도 않은 채 한 발언이었음을 알았다는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권 씨가 수술 당시 의료진에게 태아가 산 채로 나왔는지 적극적으로 확인하지 않았지만, 이는 브로커를 통해 이미 사산돼 나온다는 설명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권 씨가 수술 전 태아 처리 절차를 병원에 위임한다는 동의서를 쓰긴 했으나 이 역시 살아서 나온 태아를 의료진이 살해한다는 것을 용인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권 씨는 수술 후 회복 과정 등이 담긴 영상을 제작해 유튜브에 게시했는데, 태아를 모체에서 배출해 인위적으로 살해한다는 상황을 알면서도 공개 채널에 영상을 게시했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윤 씨와 심 씨에게는 “피해자가 삶을 위해 몸부림치며 마주쳤을 공포는 짐작하기 어렵고, 살인은 절대적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것으로 어떤 이유로든 정당화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다만 “임신한 여성이 임신을 유지할지 결정할 권리는 헌법상 보장되는 일반적 인격권에서 파생되는 자기결정권에 해당한다”며 “권 씨의 (임신) 종결 의사에서 비롯한 범행인 점은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 점 역시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했다.

이번 사건은 2024년 6월 권 씨가 임신 36주 차에 임신중지 수술을 받았다며 그 과정을 유튜브에 올리면서 시작됐다. 영상을 두고 살인 논란이 불거지자 같은 해 7월 보건복지부가 경찰에 진정서를 내면서 수사가 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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