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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네트워크’ 소속회원들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후기 임신중지 여성 ‘살인죄’ 적용 사건 선고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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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주 태아 낙태’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산모가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중절수술을 진행한 의료진은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김용석 부장판사)는 23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병원장 윤모 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고 90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수술을 집도한 의사 심모 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윤 씨와 심 씨에게 각각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산모 권모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은 윤 씨에게 징역 징역 6년과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고, 범죄수익 약 11억5000만 원을 추징했다. 심 씨는 징역 4년, 권 씨는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윤 씨에게 환자를 소개하고 알선비를 챙긴 한모 씨 등 브로커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윤 씨와 심 씨가 2024년 6월 임신 34~36주 차인 권 씨에게 제왕절개 수술을 해 태아를 출산하게 한 뒤, 사각포로 태아를 덮고 냉동고에 넣어 살해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산모 권 씨는 사건 당시 태아가 뱃속에서 사산된 상태로 배출된다고 알았을 뿐, 산 채로 모체 밖으로 나온 태아를 의사가 살해할 것이란 사정은 몰랐다고 판단해 살인 혐의로 무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권 씨가 태아가 모체 밖에서 독립적으로 생존이 가능한 상태임을 알고도 사체처리 동의서에 서명하는 등 범행에 가담했다고 봤다. 하지만 2심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본 1심 판단을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권 씨가 브로커들에게 ‘아이가 사산돼 나왔는지 (의료진에) 물어봐 달라’고 했고 브로커가 ‘그렇다’고 답했다”며 “권 씨 입장에선 이 내용이 의학적 지식이 없는 브로커가 의료진에게 문의하지도 않은 채 한 발언이었음을 알았다는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권 씨가 수술 당시 의료진에게 태아가 산 채로 나왔는지 적극적으로 확인하지 않았지만, 이는 브로커를 통해 이미 사산돼 나온다는 설명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권 씨가 수술 전 태아 처리 절차를 병원에 위임한다는 동의서를 쓰긴 했으나 이 역시 살아서 나온 태아를 의료진이 살해한다는 것을 용인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권 씨는 수술 후 회복 과정 등이 담긴 영상을 제작해 유튜브에 게시했는데, 태아를 모체에서 배출해 인위적으로 살해한다는 상황을 알면서도 공개 채널에 영상을 게시했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윤 씨와 심 씨에게는 “피해자가 삶을 위해 몸부림치며 마주쳤을 공포는 짐작하기 어렵고, 살인은 절대적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것으로 어떤 이유로든 정당화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다만 “임신한 여성이 임신을 유지할지 결정할 권리는 헌법상 보장되는 일반적 인격권에서 파생되는 자기결정권에 해당한다”며 “권 씨의 (임신) 종결 의사에서 비롯한 범행인 점은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 점 역시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했다.
이번 사건은 2024년 6월 권 씨가 임신 36주 차에 임신중지 수술을 받았다며 그 과정을 유튜브에 올리면서 시작됐다. 영상을 두고 살인 논란이 불거지자 같은 해 7월 보건복지부가 경찰에 진정서를 내면서 수사가 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