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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김건희 씨를 태운 호송차가 경기도 과천 2차 종합특검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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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관저 이전과 관련해 외압 행사와 금품 수수 등의 의혹을 받는 김건희 씨가 권창영 2차 종합특검 조사에 출석했다.
특검팀은 22일 오전 10시부터 김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김 씨가 종합특검팀에 출석해 조사받은 것은 처음이다.
구속된 김 씨는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지하를 통해 조사실로 향해 출석 모습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다. 김 씨는 애초 19일 특검팀에 출석해 조사받을 예정이었으나 두 차례 연기된 끝에 이날 조사를 받게 됐다. 김 씨 측에서는 최지우, 채명성, 유정화 변호사가 입회한다.
김 씨는 2022년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당시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을 통해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이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를 수주하도록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직권남용은 기본적으로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범죄지만 공범의 경우에는 민간인도 처벌할 수 있다. 공사 수주 등 특혜 제공의 대가로 21그램 측으로부터 디올 의류 등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은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그램이 2022년 5월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후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및 증축 공사를 수의로 계약해 특혜를 받았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21그램은 김건희 씨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하고 사무실 설계·시공을 맡았던 업체다.
김 씨 측은 “제기된 혐의는 특검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사실과는 다르다”며 “김 여사는 관저 공사 수주 등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