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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과 경찰이 21일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와 증거인멸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검찰 관계자들이 압수물이 담긴 상자를 들고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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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이 지난 21일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와 증거인멸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동시 압수수색했다.
22일 경찰청 장윤기 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은 전날 밤 11시50분까지 국가수사본부 강력범죄수사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오전 7시30분께 시작된 경찰의 압수수색이 16시간이 넘도록 이어진 것이다. 압수수색 대상은 국가수사본부 강력범죄수사과와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 각 과장실 및 산하 계·기구 등이었다.
광주지방검찰청도 전날 오전 6시15분부터 오후 8시까지 장윤기 사건 관련 경찰의 공무상비밀누설과 증거인멸 등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국가수사본부를 압수수색했다. 검찰과 경찰은 사무실 내 PC 내 보고서나 회의 자료 등 전자자료뿐 아니라 메모지 등 서류도 확보했다.
검찰이 먼저 현장에 도착해 압수수색을 시작하면서 경찰은 현장에서 집행 상황을 지켜본 뒤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가수사본부 소속 경찰관들의 휴대전화는 검찰만 압수수색 대상으로 확보했다. 경찰은 앞서 광주경찰청장 휴대전화 압수수색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점을 고려해 휴대전화는 대상에 포함하지 않고서 필요시 임의제출을 받을 계획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압수수색은 사건 당시 국가수사본부가 살인 사건과 과거 성범죄 사건을 분리 수사하도록 지시했다는 당시 수사 경찰관들의 증언이 나온 가운데 이뤄졌다. 다른 지역 경찰에 접수된 성폭행 사건을 병합 수사하는 방안도 검토됐지만 국수본 지시에 따라 여성청소년과로 사건이 배당됐다는 것이다.
검찰과 경찰은 장윤기 사건에서 핵심 증거 미확보와 주요 정황 묵살 등 부실 수사가 의도적이었다고 판단하고, 당시 수사 지휘 라인의 개입 여부를 각각 수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