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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사건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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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신 지불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1심 선고가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2시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오 시장의 선고 공판을 녹화 중계한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 씨에게 비용 3300만 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1일 불구속 기소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17일 결심 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 추징금 3300만 원을 구형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하게 된다. 6·3 지방선거로 사상 첫 5선에 성공한 오 시장의 시장직 향방이 걸려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최근 특검팀은 사건 구조가 유사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유죄 판결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1년 6월∼2022년 3월 배우자 김건희 씨와 공모해 명 씨로부터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13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여론조사 14회 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특검팀은 의견서에서 “오세훈 시장은 ‘나경원을 이기는 여론조사가 필요하다’ 했고 명 씨는 이를 위해 결과를 조작했다”며 오 시장 역시 여론조사 의뢰자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