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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사건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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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신 지불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1심 선고 공판 중계를 허가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오는 22일 열리는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에 대한 김건희 특검팀의 재판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했다. 다만 실시간 생중계가 아닌 법원 자체 장비로 영상을 촬영했다가 선고 후 공개하는 방식이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김 씨에게 비용 3300만 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1일 불구속 기소됐다.특검팀은 지난달 17일 결심 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 추징금 3300만 원을 구형했다.
오 시장이 이 사건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직을 상실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