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 토핑’은 미슐랭 2스타 레스토랑을 이끄는 유명 요리사가 식용으로 허가받지 않은 곤충인 개미를 요리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알려졌다. 서울서부지검은 20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레스토랑 대표 A 씨의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레스토랑 운영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2000만 원을 구형했다.
A 씨와 법인은 2021년부터 미국과 태국에서 건조 상태의 개미 제품을 반입해 약 4년간 식당에서 판매하는 일부 요리에 얹어 제공했다. 식품위생법상 개미는 식용이 가능한 곤충 10종에 포함되지 않아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검찰은 이 레스토랑이 개미를 이용한 셔벗을 1만2200여 차례 판매해 1억20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거둔 것으로 파악했다. A 씨와 법인에 대한 선고는 오는 9월 2일에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