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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괴롭힘 상황을 AI로 생성한 이미지. |
- 막말·퇴사 종용에 고용청 조사
- 과태료 처분받자 금고 돈 납부
- 신고 직원 경찰에 고소하기도
- “돕다간 내가 피해” 쉽게 못나서
시중 은행과 달리 협동조합 형태인 지역 새마을금고는 이사장에게 사실상 모든 권한이 집중된다. 직원도 20, 30명대에 불과해 체계적인 인사 노무 관리가 되지 않아 직장 내 괴롭힘에 특히 취약하다.
■ 반복적인 이사장의 직장 내 괴롭힘부산고용노동청 북부지청은 사상구 A 새마을금고 B 이사장에게 직장 내 괴롭힘 혐의로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B 이사장은 관련 법 등에 따라 대출 연장이 불가하다는 직원 C 씨에게 반복해서 연장을 지시했다. B 이사장은 C 씨가 말을 듣지 않자 심리적 위축과 불안감까지 유발했다.
B 이사장의 직장 내 괴롭힘은 한두 건이 아니다. 그는 직원 D 씨가 대출 연장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괴롭혔다. 다른 직원과 고객 앞에서 D 씨를 향한 모욕적인 발언도 일삼았다. D 씨가 제출한 진술서에는 당시 정황이 상세히 담겨있다. B 이사장은 D 씨에게 “(대출 연장을 하지 않을 거면) 사직서 내고 퇴사하라. 그런 마인드로 다닐 거면 정장 주머니에 사직서 넣고 다녀라. 왜 그렇게 쫄아있나”고 말했다. 당시 함께 있던 직원 7명은 고용노동청에 B 이사장의 막말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고용노동청은 퇴사 종용과 부당 업무 지시 등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했다. 지난주에도 B 이사장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돼 고용노동청 조사가 예정돼 있다.
B 이사장은 고용노동청의 과태료 처분에도 한 치의 흔들림도 없다. 오히려 그는 자신에게 부과된 과태료를 금고 돈으로 납부했다. 중앙회가 문제삼자 뒤늦게 자기 돈을 냈다. B 이사장은 “내 행동이 직장 내 괴롭힘인지 몰랐다”고 말했다.
B 이사장의 기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그는 자신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한 이들을 갖은 명분으로 경찰에 고소를 일삼았다. 대부분 무혐의가 나왔지만 경찰의 출석 요구와 조사 등으로 직원을 위축시키려 했다.
B 이사장은 전무로 일할 때 계약직 직원에게 지급되는 명절 지원금에도 손을 댔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임금 협약에 따라 1인당 40만 원씩 상품권을 줘야 한다. 그는 이 과정에서 10만 원씩 빼돌려 약 318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조사 끝에 B 이사장의 업무상 횡령 혐의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무소불위 이사장에게 직원은 ‘도구’지역 새마을금고의 직장 내 괴롭힘은 전국 곳곳에서 지금도 일어나는 중이다. 대구의 한 새마을금고에서는 직원을 향한 폭행까지 자행됐다. 제주에서는 이사장이 27년간 근무한 직원에게 지속적으로 폭언과 조롱을 일삼았다. 결국 괴롭힘을 견디다 못한 직원은 2021년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5년 간의 재판 끝에 법원은 이사장의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하며 유족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젊은 여성 직원은 이사장이 가하는 성폭력에도 취약하다.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은 여직원을 두고서 “아가씨” “애기” “아줌마”라고 불렀다. 한 여직원에게는 “치마를 짧게 입어라” 등의 성희롱 발언을 일삼기도 했다. 결국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이사장을 새로 선출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자 해당 이사장은 중앙회 결정에 불복하는 소송을 냈고, 1심에서 패소했지만 항소했다.
부산 새마을금고에서 일하는 한 20대 직원은 “이사장 권한이 막강해 다른 직원을 괴롭혀도 나도 피해자가 될 수 있어 절대로 도와줄 수 없다. 내가 피해를 입지 않거나 일자리를 지키려면 이사장에게 굴복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