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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권 의원은 이날 의원직을 잃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권 의원은 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서 윤석열 당시 후보 지원 등을 부탁받으며 현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윤 전 본부장의 진술과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토대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권 의원은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윤 전 본부장이 형사책임을 감수하면서 권 의원을 허위로 모함할 이유가 없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