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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류기섭 근로자위원이 류기정 사용자위원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
2027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700원으로 결정되며 3년 만에 3%대 인상률을 보였지만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우려의 뜻을 내비쳤다.
근로자 사용자 공익위원이 모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4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700원으로 결정했다. 올해(1만320원)보다 3.7% 오른 것인데, 인상률 3%대를 나타낸 것은 3년 만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조사 기준에 따라 66만 명에서 297만8000명으로 추산된다.
앞서 노동계는 고물가 상황과 생계비를 근거로 올해 대비 16.3% 오른 1만200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반면 경영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을 들어 동결을 요구한 뒤 열두 차례에 걸쳐 수정안을 제시했다. 노동계는 4.0% 상승한 1만730원, 경영계는 3.7% 상승한 1만700원을 최종안으로 제출했는데, 표결을 거쳐 사용자안이 확정된 것이다.
권순원 최저임금위원장은 결정 직후 “30원 차이로 표결을 결정하게 돼 안타깝다”면서도 “역사상 가장 근접한 노사 양측의 최종 제시안이 나온 것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사 모두 유감스럽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박진현 조직국장은 “부산과 같이 중소 영세사업장이 많은 지역에는 최저임금이 곧 임금 상한선이 되는 것이 현실”이라며 “실질적으로는 임금 삭감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상공회의소 심재운 경제정책본부장은 “부산은 중소 영세사업장이 많아 타 지역 대비 임금 상승이 가져오는 부담이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노동부 장관은 다음 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하며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최저임금은 사업장 규모와 업종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