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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윤기가 지난 5월 14일 오전 광주 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전 포토라인에 서고 있다. 연합뉴스 |
- 경찰 부실 수사 논란 커질 듯
- 유족 “가해자, 사형 선고해야”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가 사건 발생 2개월 만에 법정에서 범행 목적이 성범죄였다고 인정했다. 검찰이 애초 적용됐던 장 씨의 살인 혐의를 ‘강간 등 살인’ 등으로 혐의를 바꾸면서 경찰의 부실 수사 논란이 터져 나왔는데, 그가 직접 범행을 인정하면서 경찰의 책임 논란이 거세진다.
광주지법 형사13부(이정호 부장판사)는 1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장윤기의 2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장윤기 측 국선변호인은 ‘강간 목적의 살인’ 인정 여부를 두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장윤기 역시 이 의견에 동의하는지 묻는 재판장 질문에 “네”라고 대답했다. 지난 10일 장윤기는 법원에 성범죄를 인정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지난 7일 반성문에 이어 사흘 만이다.
앞서 지난 5월 5일 사건 발생 직후부터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한 그가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인정한 것은 처음이다. 그는 범행 당일 경찰에 체포된 직후부터 꾸준히 “자살을 결심해 누군가를 데려가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장윤기는 변호인과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면서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블랙박스 영상에는 장윤기가 차량 뒷문을 열어놓고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인 여고생을 공격하기 전 목을 감아 제압해 끌고 가려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그의 범행 장면이 담긴 동영상 등 일부 증거물의 조사는 피해자 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비공개로 진행됐다.
앞서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0시10분께 전남광주 광산구 한 보행로에서 여고생을 성폭행 목적으로 납치하려다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살해된 피해자를 도우려던 고등학생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아르바이트 동료인 베트남 국적의 20대 여성에게 스토킹과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도 받는다.
특히 장윤기 아버지가 중간 간부급 현직 경찰관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찰의 부실수사 논란이 확산한다. 담당 수사팀이 피의자 부친에게 수사기밀을 유출하고, 증거를 인멸했다는 의혹이 검찰 보완수사로 알려지면서 연일 파문이 커진다. 애초 경찰은 장윤기에게 ‘강간 등 살인’이 아닌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유족과 시민단체 등은 이날 광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대로 수사도 받지 않은 가해자가 그간 얼마나 속으로 비웃었을지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구친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