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서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사진)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같은 혐의로 별도 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1, 2심 모두 무죄를 받은 것과 엇갈린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396만 원을 선고했다. 공범으로 기소된 명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2022년 3월 명 씨에게서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명 씨가 제공한 58차례의 여론조사 중 14차례가 무상으로 이뤄졌다고 봤다. 재산상 이익은 2792만여 원으로 산정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여론조사 제공의 대가로 명 씨에게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약속하고, 장제원 당시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을 통해 실제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김 여사가 여론조사의 시기와 내용, 방식 등을 명 씨에게 맡겼고 윤 전 대통령도 이를 전달받아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봤다.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 씨 사이에 순차적·암묵적 의사 합치가 있었다는 취지다. 명 씨가 영업 목적으로 일방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은 제공 횟수와 기간, 당사자들의 관계 등을 고려해 배척했다.
재판부는 “정치 불신을 키워 민주주의 발전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해했다”며 윤 전 대통령이 객관적 증거와 배치되는 주장을 하고 반성하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
앞서 김 여사 사건 재판부는 명 씨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여론조사를 제공했고, 부부의 의뢰나 협의로 조사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같은 사실관계에서 다른 판단이 나온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항소 방침을 밝혔다. 특검팀은 “국민 법 감정에 부합하는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