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과 여성 노동자를 고용하는 부산 울산 경남지역 병원과 요양병원 대다수에서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됐다. 부산고용노동청이 석 달여 동안 기획감독을 벌인 결과 179곳 가운데 176곳(98.3%)에서 위반사항 911건을 확인했다. 교대근무와 휴일 대체근무가 잦지만 통상임금과 가산수당을 제대로 산정하지 않아 체불액은 8억1400여만 원에 달했다.
13일 부산노동청은 지난 3월 3일부터 석 달여 동안 일반·요양병원을 기획감독한 결과를 발표했다. 부산노동청은 노무관리가 취약한 업종을 감독 대상으로 정했다. 적발한 체불 내역은 퇴직금과 임금,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이다. 병원 측에는 체불액을 전액 지급하라고 시정지시했다.
부산노동청에 따르면 병원업의 근무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노무관리가 임금체불로 이어졌다. 일부 병원은 연중무휴 교대근무와 휴일 대체근무가 빈번하지만 통상임금과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제대로 계산하지 않았다.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의 필수 기재사항도 누락했다.
부산노동청은 통상임금 산정 오류와 공휴일 가산수당 미지급을 주요 위반 사례로 제시했다. A 병원은 간호수당·자가운전보조금·식대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았다. 이에 노동자 27명에게 연장근로수당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등 660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B 요양병원은 노동자 65명의 휴일근로 가산수당 2500여만 원을 체불했다.
김준휘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은 “올해 하반기에는 외국인을 다수 고용하는 사업장을 추가로 기획감독하겠다”며 “노동자의 권익과 노동조건을 보호하도록 근로감독과 교육·홍보를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