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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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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과 명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씨와 공모해 2021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 씨로부터 총 2억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이 여론조사 수수 대가로 명 씨에게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약속했다고 판단한다.
명 씨에게는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하는 방식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가 적용됐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수수한 혐의로 김 씨를 별도 기소했으나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무죄가 선고됐다. 명 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여론조사를 제공한 만큼 부부가 여론조사 비용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5월 12일 윤 전 대통령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지위를 이용해 막대한 여론조사를 수수하고 그 대가로 정당 공천에 실질적으로 개입해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했다”며 징역 4년에 추징금 1억3720만 원을 구형했다. 명 씨에게는 “대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범행을 장기간 반복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