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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6월께 행정안전부 복무 감사팀 도착 소식에 사하구의회 직원들이 가짜 출장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CCTV(빨간색 원 안) 머리를 반대 방향으로 돌려놓은 모습. CCTV가 출입구를 드나드는 사람을 찍지 않고 벽을 찍고 있다. 독자 제공 |
- 최근 사상구 가짜초과근무 정황
- 구 “따로 암행 감찰 없다” 방관
- ‘선 예고 후 감사’ 실효성 떨어져
- ‘별도기관’ 의회 공무원 더 심각
부산시와 구·군의 무관심과 허술한 제도로 주민 혈세가 새고 있다. 각종 수당을 부정한 방법으로 챙기는 공무원이 있지만 적발이 쉽지 않아 감사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부산시는 사상구 공무원 초과근무 수당 부정 수령 신고 처리를 종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신고 내용에 따르면 최근 사상구 일부 공무원이 퇴근 이후 초과 근무를 한 것처럼 꾸며 수당을 챙겼다. 시는 공익 신고 조사는 할 수 없어도 감사권이 있어 복무 감사는 가능하다. 하지만 공무원 복무와 관련된 감사가 4, 5년 주기로 이뤄져 직전 감사 이후 이뤄진 굵직한 사업의 적절성을 살피기에도 인력과 시간이 부족해 구군 복무 관련 사안은 구·군 감사 부서가 맡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정작 조사와 감사 권한이 모두 있는 사상구는 이미 구 내부에서 의혹이 일고 있지만 제보 또는 신고가 이뤄지지 않아 이번 의혹을 들여다볼 계획이 없다. 사상구 감사부서 관계자는 “감사 전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계획 없이 별도의 암행 감찰을 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사상구는 평일과 주말 하루 최대 4시간까지 초과근무를 인정한다. 주 3회만 허위로 초과근무를 하면 매달 20만 원의 수당을 챙길 수 있다. 가짜 출장으로 여비(2만 원)까지 부정 수령하면 금액은 더 커진다. 한 구청 직원은 “감사실 직원도 다른 부서로 옮겨다닐 수 있는데 신고도 안 된 사안을 조사하기는 직원들 눈치가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2022년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기초의회가 독립해 구·군의회 상황은 더 심각하다. 의회가 별도 기관으로 분리돼 구·군 감사 대상에서 벗어났다. 사하구의회는 고위직부터 하위직 공무원까지 수당 부정 수령 의혹이 인다. 2023년 행정안전부의 복무 감사팀이 왔다는 소식에 가짜 출장 사실을 숨기려 CCTV 방향을 돌렸다. 구 공무원까지 불러 저장된 CCTV 영상을 모두 지웠다. 당시 계장이던 A 씨는 가짜 출장 계획을 올린 뒤 자리에 있으면서도 들키지 않으려 메신저를 꺼두는 등 치밀하게 수당을 챙겼다. 현재 A 씨는 사무관으로 승진해 동장으로 재직 중이다. 과거 사하구의회 공무원이 부정한 방법으로 챙긴 수당은 매달 50만, 60만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법조계는 허위 초과근무나 가짜 출장은 법적 처벌 대상이라고 강조한다. 지역의 한 변호사는 “공무원의 초과근무와 출장 등록 형태를 고려했을 때 사기죄, 허위공문서 작성·행사죄 등을 적용할 수 있다. 사하구의회 일부 사안은 내부 징계 시효가 아직 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수사기관의 강제 수사 외 구·군 감사, 상급 기관 감사로는 부정을 저지르는 공무원을 잡아낼 방법이 없다. 중앙 정부 복무 점검팀이 도착하면 기초지자체 감사 부서를 통해 일선 행정복지센터까지 점검팀 도착 시간과 떠나는 일자까지 실시간으로 공유되기 때문이다.
감사 제도가 실효성을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을 실린다. 동아대 김형빈(행정학과) 교수는 “구·군과 시는 문제가 예상되거나 만연하다면 제때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감사 시스템의 전면적인 개편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