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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원 소위원장이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 법안심사자료가 놓여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연합뉴스 |
- 조건부 구속 도입 등엔 “찬성”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법원행정처가 “부작용을 막기 위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12일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검사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 폐지와 경찰 수사 보완 요구 권한 존치다. 검사의 특별사법경찰관 수사지휘 권한도 없애고, 검사 직접 영장청구 범위도 제한한다.
이를 두고 법원행정처는 먼저 “국회가 충분한 숙의와 검토를 거쳐 결정할 사안”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제도 변화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보완방안이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각 지방법원에 공소심의회를 설치해 기소 여부 적정성을 심의하는 방안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재판부가 심의회와 다른 판단을 내리기 어려워진다는 이유다.
반면 구속 피의자에게 전자장치 부착이나 주거 제한 등의 조건을 붙여 석방하는 조건부 구속·석방 제도에는 도입 찬성 견해를 밝혔다. 조건부 석방이 무죄추정과 불구속수사 원칙을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다는 취지다.
압수수색영장 발부 전 법관이 수사기관 관계자 등을 심문하는 제도에도 찬성한다는 뜻을 보였다. 구체적인 혐의 없이 광범위하게 자료를 확보하는 ‘모색적 압수수색’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피의자와 일반 고발인에게 재정신청권을 확대하는 방안은 사법자원 낭비와 분쟁 장기화 가능성을 언급하며 신중 검토를 요청했다. 다만 아동학대·가정폭력·장애인학대 범죄 등은 신고 의무가 있는 고발인에게 예외적인 재정신청 허용 필요성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