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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10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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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미국 등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한 의혹을 받는 김태효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10시부터 김 전 차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 중이다. 김 전 차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미국 등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당시 메시지에는 ‘이번 조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 ‘국회가 탄핵소추, 예산 삭감 등으로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대한민국 헌법질서의 실질적 파괴를 기도한 것에 대응해 헌법 테두리 내에서 정치적 시위를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종북좌파, 반미주의에 대항하고자 하는 입장을 견지한다’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직후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 전 차장을 통해 계엄 선포 배경을 설명하도록 지시했다고 본다. 특검팀은 지난 7일 김 전 차장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날 대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PG(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권 특검보는 “어제 대법원에서 비상계엄과 관련한 정부 입장문을 발표한 것이 잘못됐다고 확정됐다”며 “김 전 차장이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외교부 공무원을 통해 외국에 전파한 것도 잘못된 행위라는 것이 명백해졌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