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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서울역에 관련 방송이 생중계되고 있다. 연합뉴스 |
12·3 불법 비상계엄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9일 대법원 3부(재판장 이흥구)는 특검과 윤석열 전 대통령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불법 비상 계엄 이후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려다가 지난해 7월 구속 기소됐다.
대법원은 공소사실 가운데 ▷공수처 1·2차 체포영장 집행 방해 ▷불법 계엄 당시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폐기 혐의를 유죄로 본 2심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이 상고기각 이유를 법정에서 설명한 것은 이례적이다. 전원합의체가 아닌 소부 선고공판 생중계가 이뤄진 것도 처음이다. 대법원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한 공수처의 내란 수사권 문제 등을 모두 반박했다. 대법원은 “내란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 사실관계가 중첩돼 공수처법상 직접관련성이 인정돼 수사권이 있다”며 “경호처장이 영장 집행 거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아 중대한 국가이익을 해할 우려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 밖에 특검과 윤 전 대통령이 상고심에서 문제를 삼은 쟁점에 대해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는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현재 윤 전 대통령에 관한 일부 재판은 진행 중이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가 2심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