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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에 들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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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583일 만인 9일 대법원에서 첫 실형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남은 형사 재판은 7개가 됐다.
가장 혐의가 중한 내란우두머리 사건은 지난 2월 19일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돼 현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12·3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일반이적 혐의 사건은 지난달 12일 1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윤 전 대통령은 선고 당일 항소해 오는 15일 2심 첫 재판이 열린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에 대해선 지난 5월 28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특검팀 항소로 현재 2심이 진행되고 있다.
아직 1심 결론이 나지 않은 재판이 4건 있다.
김건희 씨와 공모해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은 오는 13일 1심 선고가 이뤄진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3720만 원을 구형했다.
오는 27일에는 제20대 대선 과정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 등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이 이 사건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국민의힘은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397억 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특검팀은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2개 사건은 1심 재판이 한창 진행 중이다. 각각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해외로 도피시켰다는 의혹(범인도피 등)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