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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관련 방송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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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고위공직사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583일 만에 나온 첫 대법원 판단이자,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8건의 형사재판 가운데 처음으로 확정된 유죄 판결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9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1호 법정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상고심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는다.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도 적용됐다.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이후 이를 폐기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체포방해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다만 외신에 ‘국회 출입을 막지 않았다’ 등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를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어진 2심에서는 체포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와 함께 PG 작성·전파 혐의도 1심 무죄 판단을 뒤집고 유죄로 봐 징역 7년을 선고됐다.
특검팀과 윤 전 대통령 측 모두 2심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양측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