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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옛노조법 적용…CJ대한통운, 택배노조 단체교섭의무 없어”

1·2심에선 “택배기사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 사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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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연합뉴스
CJ대한통운이 2020년 택배기사들과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을 부당노동행위라고 본 2심 판단이 대법원에서 뒤집어졌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2·3조) 시행 전 사건에선 원청이 하청노조에 대한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지난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에 따라서다.

대법원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9일 CJ대한통운이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라는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원고(CJ대한통운)와 집배점 택배기사 사이에 명시적·묵시적인 근로계약 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집배점 택배기사들과 사이에서 구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택배기사들로 구성된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은 2020년 3월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CJ대한통운은 거부했다.

택배노조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냈고 지노위는 CJ대한통운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중앙노동위는 재심에서 뒤집어 부당노동행위가 맞는다고 판정했다.

이에 CJ대한통운은 불복하고 2021년 7월 행정소송을 냈지만 1·2심 모두 패소했다. CJ대한통운이 사용자로서 택배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 5월 대법원 전합은 HD현대중공업 사건에서 노란봉투법 시행 전, 즉 구 노동조합법이 적용되는 사안에선 단체교섭과 관련한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대법원이 1986년 원청의 사용자성에 관해 ‘근로자를 지휘·감독하면서 근로를 제공받고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잣대로 제시한 판례를 유지한 것이다. 아울러 “구 노동조합법이 적용되는 단체교섭 사안에 관해 종전 법리를 변경해 개정 노동조합법 규정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내용의 법리를 창설하고 적용하려는 시도는 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CJ대한통운 사건에서도 같은 법리를 적용해 단체교섭 의무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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